이번 단속은 다음날 15일까지 진안군 전역의 논·밭 등 경작지와 산림 인접 지역, 공사장 등 불법 소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 환경과와 읍·면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영농부산물 등의 노천 소각 행위와 투기 행위, 화목보일러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야간을 틈타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진안군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