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서에 희망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농지가 같은 군 내에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1포당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 지원된다.
군은 신청인의 희망 수요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해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토양환경 보전 및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